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금융거래 ‘자동 차단’… 유족 2차 피해 막는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합동 시스템 구축, 9월 11일 전면 시행
입금 등 필수 거래 제외한 출금·대출 즉시 정지… 상속 절차는 별도 진행해야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비대면 불법 대출이나 예금 무단 인출 등 금융범죄가 발생해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국 4,890개 전 금융권에서 일제히 가동됩니다.
시스템 핵심 구조: 일 1회 정보 공유 및 실시간 확인
기존에는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으로 연계되기까지 일정 기간(월 1회)이 소요되어, 최장 2개월가량 명의도용 범죄에 노출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지자체(동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고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가 실행되기 직전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게 되며, 사망자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거래를 차단합니다. 유가족이 은행에 일일이 방문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단되는 거래와 예외 허용 (입금)
이 제도의 원칙은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입니다. 상가 임대료 수납, 채권 회수금, 세금 환급금 등 유족이 받아야 할 자금의 수취까지 막혀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요 차단 대상 거래
- 예금 인출 및 송금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ATM 등)
- 신규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실행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 주식 매매 등 금융상품 거래
- 그 밖에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전 유출 관련 금융거래

장례비·치료비 등 긴급 자금 ‘예외 인출’ 지원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되더라도 당장 필요한 장례비나 고인이 사망 전 입원했던 병원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와 비용 청구서(병원비, 장례비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상속 분쟁을 막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돈을 유족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서류 확인 후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자동이체 중단에 따른 결제수단 변경
금융거래 차단에 따라 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명의나 결제 수단을 신속하게 다른 유족의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중단 확인이 필요한 주요 자동이체 항목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
- 통신요금, 인터넷 요금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미납 시 실효 위험 확인 필요)
- 대출 원리금 (연체 발생 가능성 유의)
-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정기 구독 서비스
유의사항 2. 상속 절차 별도 진행 및 빠른 사망신고
금융거래 차단 ≠ 상속 절차 완료
사망신고 접수 후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해서 고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무단 인출과 금융사기를 막는 보호 장치일 뿐입니다. 고인의 남은 금융재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활용)을 확인한 뒤, 유족은 적법한 상속인 확인 과정을 거쳐 금융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 해지 및 상속금 지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점이 기준
이 시스템은 실제 사망 시간이 아닌 사망신고 정보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금융거래 차단을 통한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면, 사망신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송받은 사망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공식 인용 및 출처]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2026. 09. 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2026. 09. 07.)
- 인용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