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7.16)
단 50일 만에 12조 원 급증, 시장 과열에 강력한 제동
금융당국은 최근 특정 종목의 주가를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대해 강력한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출시 이후 불과 약 50일 만에 시장 규모가 약 4조 4,000억 원에서 7월 15일 기준 약 11조 9,000억 원(약 12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대금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특정 종목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신규 상장 전면 중단 및 해외상품 풍선효과 차단
- ·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이 중단되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관련 마케팅도 전면 금지됩니다.
- · 해외 상품 동일 규제 적용: 이번 규제는 국내 상장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등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투자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2. 진입 장벽 대폭 강화: 예탁금 3,000만 원 및 100% 현금 요건
무분별한 투기적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기본 요건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식, 채권, ETF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순수 현금만 인정됩니다.
- 예탁금을 지속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수 시점마다 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기존 보유 물량을 계속 유지하거나 매도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규 및 추가 매수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즉각 적용됩니다.
3. 거래 단위 상향 및 관리 감독 강화
최소 매매수량 20좌 확대: 현재 1주(좌) 단위인 매매수량이 20좌 단위로 묶입니다. 이는 1회 거래에 필요한 상품 가격을 높여 소액으로 빈번하게 단타 거래를 일삼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괴리율 기준 하향: 괴리율은 ETF 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가 적정 가격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상품은 종가 괴리율 기준이 3%에서 2% 이내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 이내로 한층 강화됩니다.
사전 교육 요건: 의무 교육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해당 챕터를 반드시 재학습해야 합니다.
4. 주요 조치 시행 일정 (요약)
| 시행 시기 | 주요 내용 |
|---|---|
| 8월 5일경 | 기본 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적용 |
| 8월 19일경 | 대용증권 미인정 (매수 시점 순수 현금 요건 적용) |
| 11월 중 | 최소 매매 수량 단위 확대 (1좌 → 20좌) |
투자자 유의사항
이번 대책은 기존 보유자의 정상적인 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의 진입 장벽을 높여 과도한 투기 수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 투자 위험 및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이 크므로, 본인의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