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는 물론 ‘공동정범’으로도 처벌 가능
단순 동승 넘어 적극적 개입 시 중형 면치 못해… 법적 책임 구조 분석
1. 동승자 처벌의 법적 구조
동승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더해, 공범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통해 인정됩니다. 즉, 두 법률이 함께 작동하여 공범 책임을 묻습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역할 |
|---|---|---|
| 정범 (운전자) | 도로교통법 | 음주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 |
| 공범 (동승자)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운전자와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
| 공범 (동승자) |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죄) | 운전자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도운 경우 |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및 형법)

2.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요건 (종범)
동승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형법 제32조에 따른 ‘음주운전 방조(종범)’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운전자의 형량보다 감경됩니다.
A. 핵심 성립 요건 (고의성 및 행위)
- 음주 운전의 인식 (미필적 고의 포함): 동승자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경우(미필적 고의 포함)에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 구체적인 방조 행위 및 인과관계: 운전자의 음주 운전 실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가 운전 실행에 영향을 주었을 때 성립합니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미필적 고의)을 필요로 한다.” (출처: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B. 방조 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차량 키 제공: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 키를 건네주거나 시동을 걸어준 행위.
- 적극적 권유/독려: 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다” 등으로 부추긴 행위.
- 차량 소유자의 방치: 자신이 차주이면서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하여 제지할 의무를 방치한 경우.
[주의] 단순히 술 취한 운전자의 차에 타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 키 제공, 운전 권유, 단속 회피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방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음주운전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정범은 운전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운전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동가공의 의사: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음주 운전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주요 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가 망을 보거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운전을 강요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4. 동승자 처벌 수위 및 형량 요약
| 처벌 구분 | 형량 기준 | 처벌의 특징 및 주의사항 |
|---|---|---|
| 방조죄 (종범) | 운전자의 형량에서 감경 | 법적으로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방조자에게도 징역형(실형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정범 | 운전자와 동일한 법정형 | 운전자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실제 형량은 역할·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전과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결과(인명피해 등)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동승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5. 결론 및 가장 확실한 예방책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키를 건네주거나, 음주 상태의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는 형법상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적극적인 만류에 있습니다.
✅ 동승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적극적 만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대리운전,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 차량 키 회수: 차량 키를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절대로 건네주지 않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리고 대리운전 제안을 했다는 사정은 방조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OO일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