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Special Report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체크리스트
01. 소비의 문턱 ‘총급여 25%’를 먼저 넘겨라
연말정산의 시작은 본인 총급여의 25%를 어디에 썼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전략적 활용법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 |
| 체크카드/현금 | 30% |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집중 |
| 전통시장/교통 | 각 40%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별도 한도로 40% 공제 |
주의: 신용카드 공제는 무한정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른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시장, 교통, 문화비 합산)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잔여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세테크의 핵심, 금융상품 및 인적공제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 원 한도)
연금계좌 납입은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입니다. 단, 본인의 급여 구간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짐을 유의하세요.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환급)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8만 원 환급)
■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 요건 필수)
1명당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는 요건 확인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2025 주목할 변화: 문화비 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 공연, 영화 외에도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료도 30%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03. 놓치기 쉬운 주거비 및 수동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공제율: 5,500만 원 이하(17%), 5,500만~8,000만 원(15%)
-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
※ 주의: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영수증 직접 지참)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 원)
✔ 중·고교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 학원 등)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및 임차비
✔ 종교단체 및 지정 기부금 영수증
✔ 국외 교육비 및 장학금 제외 교육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필수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까지의 소비액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남은 한도를 전략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