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방 정책 리포트]
대한민국 예비군 훈련 완전 정복: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 총정리
발행일: 2026년 2월 18일 | 국방부 최신 지침 및 예비군법 근거
1. 연차별 훈련 형태 및 시간 (현역 출신 기준)
| 구분 | 1 ~ 4년 차 | 5 ~ 6년 차 | 7 ~ 8년 차 |
|---|---|---|---|
| 동원지정 | 동원훈련 (2박 3일/28시간) |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 |
훈련 미실시 (비상연락망 유지) |
| 동원미지정 | 동미참훈련 (32시간/4일 출퇴근) |
중요
동원미지정 1~4년 차의 경우, 32시간의 동미참훈련이 기본훈련을 대체하는 개념이므로 별도의 기본훈련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5~6년 차 작계훈련은 지역 부대 여건에 따라 연 2회(전/후반기) 각 6시간씩 실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학생 예비군 및 특수 신분 적용 기준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재학 증명 시 연 1회 8시간 기본훈련으로 해당 연도 훈련이 종결됩니다.
- 휴학 시에는 즉시 일반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잔여 훈련 시간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이버 대학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교별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속 동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 및 장소 확인
훈련 통지는 종이 통지서 외에도 예비군 홈페이지, 공식 앱,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전자 문서로 송신됩니다. 장소는 지정된 동원 부대 혹은 거주지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 필수 준비물
신분증(필수), 전투복 풀세트(상/하의, 군화, 벨트, 고무링)를 구비해야 합니다. 군번은 신분증으로 대체 확인이 가능하며, 훈련비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숙지하십시오.
3. 불참 시 불이익 및 정당한 연기 사유
훈련은 훈련일 3일 전까지 정당한 사유(질병, 해외 출국, 주요 시험 응시, 직계가족 경조사 등)가 있을 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벌 근거: 예비군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1차 고발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인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1차 고발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인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