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내가 낸 돈, 꼭 돌려받자!

이사 전 꼭 챙길 ‘숨은 돈,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a
경제/부동산 리포트

이사 당일 챙겨야 할 숨은 자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완벽 가이드

발행일: 2024년 5월 22일 | ISSUEKR

이사 당일 정산해야 할 관리비 항목 중 세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임차인이 소유주를 대신해 납부한 예치금 성격이 강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급 전 필수 확인: 관리비 고지서부터 체크

모든 주거 시설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난방 방식 아파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사 결정 후 가장 먼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전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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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돌려받는 3단계 실전 절차

STEP 01
납부확인서 발급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납부 내역 출력을 요청합니다. 이는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입니다.

STEP 02
서류 전달 및 청구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전달하고, 반환 액수를 확정합니다.

STEP 03
입금 및 잔금 정산

보증금과 별도로 받거나, 잔금 합산액에 포함하여 최종 입금 확인을 마칩니다.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관리주체는 납부 확인 요구 시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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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 놓치기 쉬운 변수들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 집주인 (소유자) 실거주자 (임차인)
환급 여부 퇴거 시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청구 시효 주의: 민사 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시효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무 및 판례에서는 관리비 성격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퇴거 직후 바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특약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넣었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 변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이사 갈 당시의 최종 소유주에게 전액 청구하면 됩니다.

본 리포트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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