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야·임기만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스페셜 리포트] 전직 대통령 예우의 모든 것: 명예와 실무의 법적 갈림길

정상 퇴임부터 탄핵, 하야까지… 법령이 정한 ‘대통령의 마지막’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임 방식과 이후의 법적 판단에 따라 연금과 비서진 지원은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최신 법령과 기준을 바탕으로 그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구분 정상 퇴임 (임기 만료) 탄핵 (파면) 하야 (임기 전 사임)
법적 지위 예우 대상자 예우 박탈 원칙적 예우 대상
연금 지급 보수 연액의 95% 지급 불가 지급 가능 (형 확정 시 박탈)
비서진/기사 3명 / 1명 지원 지원 없음 지원 가능
경호/경비 최대 15년 지원 최대 10년 지원 (예외 인정) 최대 10년 지원
탄핵·하야·임기만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a
AD
광고 로딩 대기
(320×100)

1. 주요 예우 및 연금: “95%의 의미”

  • ▶ 연금 지급: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과거 70%에서 개정됨)
  • ▶ 인적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이들의 급여 또한 국가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 ▶ 기타 혜택: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국·공립 병원에서의 무료 진료 등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2. 예우 박탈의 4가지 결정적 사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다음 사유 발생 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즉시 중단됩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하야(사임)는 그 자체로 박탈 사유는 아니나, 사임 이후 위 사유(형 확정 등)가 발생하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핵·하야·임기만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3.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경호’의 법적 체계

경호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이 아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따라서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유지됩니다.

정상 퇴임 시 경호

최대 15년

경호처 담당 10년 + 연장 5년
(이후 경찰로 이관)

탄핵·사임 시 경호

최대 10년

경호처 담당 5년 + 연장 5년
(이후 경찰로 이관)

4. 사후 안장 및 국가장

  • 국립묘지 안장: 정상 퇴임자는 대상이나, 탄핵 파면자 및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장 진행: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우 박탈 여부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 기사는 최신 법령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AD
광고 로딩 대기
(320×100)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