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가 주택’ 투기만 정조준! 일반 주택 보유자는 안심하세요

1. 🛑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는 이제 안 돼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겹겹이 규제에 묶였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 규제 대상 지역 | 적용되는 규제 (3가지 동시 적용) |
|---|---|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과천, 분당, 광명 등)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 가장 중요한 변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내가 들어가서 살 건지(실거주)”를 관청에 허락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서 바로 세를 놓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투기 목적으로 돈만 빌려 집 사는 것을 강력히 차단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2. 💸 대출 규제 강화: 비싼 집 살 때는 현금이 필수!
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차별화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 집값 (시가 기준) | 이전 주담대 한도 | 새로운 주담대 한도 |
|---|---|---|
| 15억 원 이하 | 최대 6억 원 | 최대 6억 원 (변동 없음) |
| 15억 초과 ~ 25억 이하 | 최대 6억 원 | 최대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최대 6억 원 (규제지역 기준) | 최대 2억 원 |
전세대출도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심사(DSR)에 전세 대출 이자까지 반영해서 심사합니다. 이는 대출을 이용한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10.15.]

3. 🚨 불법 행위 단속 & 세금 조정 예고
- **부동산 전문 수사팀 가동:**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고, 국토부에는 ‘부동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서 불법 행위(가짜 계약 신고, 집값 담합 등)를 강력하게 수사합니다.
- **세금 제도 검토:** 정부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보유세)과 사고팔 때 내는 세금(거래세)을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포스팅 코멘트
이번 대책은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출의 문을 좁히고 갭투자를 차단하여 **’현금을 가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은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최종 출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