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 절대 참지 마세요!
근로자를 위한 확실한 대처 요령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갑작스럽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단계별 대처 요령을 따라 권리를 되찾으세요.
1단계: 📝 증거 자료 확보 및 지급 독촉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 확보 방법 |
|---|---|
| 근로 사실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근무일지, 회사 출입 기록), 업무 지시 이메일/문자 등 |
| 체불 임금 증빙 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서, 급여 통장 거래 내역 사본 |
| 사업주 정보 | 사업장 이름, 주소, 사업주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아는 선에서 최대한 확보) |
📌 중요: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독촉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ℹ️ 신고 가능 시점
- 재직자: 정기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 제외)
1. 신고 유형 선택: ‘진정’ vs. ‘고소’
- ✅ 진정 (권유):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 고소 (처벌 요청):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온라인 권장)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24 연계) 접속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방문/우편/팩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노동부 처리 절차
- 신고/접수: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진정인)와 사업주(피진정인)를 소환하여 사실관계 및 체불 임금 규모 조사 (필요시 대질 조사 진행)
- 시정 지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
- 사건 종결/검찰 송치:
- ✅ 지급 완료: 임금 지급 확인 후 사건 종결
- ❌ 미이행: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 (이후 형사 처벌 절차 진행)
🕒 처리 기간: 통상 2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나, 사안의 복잡성이나 당사자 출석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노동부 신고/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등)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한도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한도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포함) 지급됩니다.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여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ℹ️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4단계: ⚖️ 민사 소송 진행 (최종 단계)
노동부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판결문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단하며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 사업주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액사건재판: 체불 임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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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관련 법률 상담 (유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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