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쇼(No-Show) 위약금 규정 강화, 핵심 정리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식점, 예식장 등 주요 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 개정 배경 및 기준의 성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권고하는 고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 내규를 만들 때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공정위는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업종별 위약금 상한 상향
| 업종 구분 | 기존 위약금 상한 (노쇼 시) | 개정안 위약금 상한 (노쇼 시) |
|---|---|---|
| 일반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10% | 총 이용금액의 20% |
| 예약기반 음식점/단체주문 | (기존 별도 기준 없음) | 총 이용금액의 40% |
| 예식장 (당일 취소 기준) | 총비용의 35% | 총비용의 70% |
* 예약기반 음식점은 예약 보증금 규정도 강화됩니다.

2. 업종별 세부 내용
🍽️ 음식점 및 대량 주문
- 일반음식점: 노쇼 시 위약금 상한이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 예약기반 음식점 (신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은 별도 기준이 신설되어, 노쇼 시 위약금은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체/대량 주문: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 노쇼 시에도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예식장
- 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기존 35%에서 70%로 대폭 상향됩니다. (실제 음식 폐기 등 손실 반영)
- 취소 시점(9~1일 전, 당일 등)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40%~70%로 차등 적용됩니다.
- 예식장 상담비 청구 근거도 마련됩니다.
⚖️ 노쇼의 법적 의미
노쇼는 민법상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소비자 유의 사항 및 결론
- [필수 고지] 강화된 위약금 기준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환급 의무] 사업자가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적다면, 남은 차액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지각 기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예약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약 시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취소할 경우 규정된 시점 이전에 미리 고지하는 신중한 예약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