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개정] 가족요양비 vs 가족요양급여, 헷갈리는 두 제도 완벽 해설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가 핵심… 월 최대 90분 인정받는 ‘부부간병’ 혜택 확인 필수
가족을 돌보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제도,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보호자가 ‘가족요양비’를 검색하지만, 실제 그들이 찾는 혜택은 ‘가족요양급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통장에 월급처럼 들어오는 ‘가족요양급여’와 매우 드문 경우에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인 ‘가족요양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했다.

📌 핵심 요약: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제도
두 제도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유무다.
| 구분 | ① 가족요양급여 (대부분 해당) | ② 가족요양비 (매우 드묾) |
|---|---|---|
| 정식 명칭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 성격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받는 급여(월급) | 시설 이용 불가 시 받는 위로금 성격의 현금 |
| 필수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자격증 불필요 (단, 대상 조건 까다로움) |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경제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①번(가족요양급여)을 준비해야 한다.

1. 가족요양급여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급자 어르신을 직접 돌볼 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편의상 ‘가족요양’이라 부르지만, 법적 명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다.
✅ 2025년 핵심 인정 기준
- 일반적인 경우 (60분): 1일 1회(60분), 매월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된다.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 추가 인정 경우 (90분): 65세 이상 배우자가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老老)케어’이거나,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매일)까지 인정된다.
💡 ‘부부간병비’가 따로 있나요?
별도의 공식 수당은 없다. 하지만 상기 언급한 ’65세 이상 배우자 추가 인정(90분×매일)’ 제도가 실질적인 부부간병비 역할을 한다. 일반 가족요양보다 인정 시간이 길어 수령액이 훨씬 높다.
2.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섬이나 벽지에 거주해 요양기관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만 지급되는 순수 현금이다.
- 지급 금액: 월 233,400원 (2025년 기준, 등급 무관 정액 지급)
- 특징: 실제 수급자는 극소수이며, 일반적인 도시 지역 거주자는 수급이 사실상 어렵다.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원하는 지원 형태에 따라 신청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경로 A] 가족이 자격증을 따서 급여를 받으려면? (가족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
-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거주지 인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 후 돌봄 시작
[경로 B] 섬 지역 거주 등으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공단의 현장 심사 통과 후 수급자 계좌로 매월 입금
※ 본 기사는 2025년 11월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인별 적용 사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